제1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문제 및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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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5 08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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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②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
③ 수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수입면장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
④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·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
⑤ 경매취득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
정답 : ④
해설 :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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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.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說明(설명) 이다.
⑤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가자 된다
정답 : ⑤
해설 :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.(지법§105 ④)
62.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說明(설명) 중 틀린 것은?
① 자연인(개인)간의 거래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.
③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. 틀린 것은?
①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등기·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
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