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문][사회복지]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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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4 0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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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신체적 케어가 필요한 중증의 기능 장애인이며, 재원은 政府의 사회보험기금19)에서 충당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필요한 요금 설정은 1시간당 150크로네(한화로 약 19,000원) 정도이며,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비와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수입이 되고, 수입에 대하여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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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문][사회복지]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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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. 이 제도는 처음에는 직접지불(direct payment)의 特性을 가지고 있었다. 그 이후, 두 개의 특별법 즉,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법(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to certain group of disabled people, LSS), 보조 수당에 관한 법률(The act concerning assistance compensation, LASS) 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용인들에게 개인의 권리 로써 생겨나는 등 1994년에 제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. , [인문][사회복지]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인문사회레포트 , 인문 사회복지 스웨덴 활동보조서비스
레포트/인문사회
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
1. 활동보조서비스 개요
1) 역싸
스웨덴에 있어서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싸는 이용인이 스톡홀름자립생활조합(STIL: Stockholm Cooperative for Independent Living)를 통제했던 1986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(Gough, 1994). 지차체(municipality)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음으로써 이용인들은 자신의 보조인을 스스로 채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도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지급능력(responsibility)를 갖추게 되었다.
1994년에 제정된 `중증기능장애인활동조인파견법(LASS)`은 전국적으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거의 1만 5천명의 사람들이 21 세기(世紀) 초반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었다.